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 동영상 유포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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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3년간 사귄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함께 성폭행한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게 한 뒤, B씨와 함께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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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3년간 사귄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함께 성폭행한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게 한 뒤, B씨와 함께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글을 올려 연락해온 B씨와 함께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이를 604차례나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만든 불법 영상물이 무려 150개나 됐다.
A씨는 또다른 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찍어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했다.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하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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