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카카오, 깐깐한 기업결합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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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만간 SM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카오(035720)는 더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달 25일까지 SM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카카오는 심사에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카카오·SM 심사는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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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종결합 일반심사 전환
카카오-SM 심사 장기화 관측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만간 SM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카오(035720)는 더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고시)’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 이달 25일까지 SM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카카오는 심사에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주 공정위를 방문해 기업결합 신고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의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시장을 획정할 때는 플랫폼의 양면성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할 때는 매출액 외 이용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게 된다.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 ‘일반 심사’로 전환한다.
특히 카카오의 SM 인수에서는 혼합결합이 개정된 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은 사업 영역이 비슷한 회사 간의 ‘수평결합’,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 다른 업종의 회사 간 ‘혼합결합’으로 나뉜다.
카카오가 SM을 인수한 뒤 소속 연예인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유통하거나 ‘카카오프렌즈’처럼 관련 상품을 생산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유통 채널로 판매하는 것이 혼합결합의 사례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 기업집단 내 계열사 숫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관련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이번 심사의 난제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27개로 대기업집단 중 SK 다음으로 많았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가 SM 인수로 음반 제작부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다는 점도 심사의 주요 쟁점이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카카오·SM 심사는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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