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안건조정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與 퇴장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교육위 무난 통과 예상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17일 여당 퇴장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해 있다며 반발, 안건 상정 전 퇴장했다.
안조위원장에 선임된 서동용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던 내용대로 다시 의결을 마쳤다"며 "저희는 국민의힘에게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안조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 무소속 위원들과 논의했고 다양한 의견을 더해서 추가적 의견 말하고 교육부에서도 의견 표명하는 과정 거쳐서 법안 통과 시켰다"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쟁들 있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들이 접근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서동용·박광온·강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전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안조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민 의원의 탈당과 법사위 안조위 선임은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 안조위로 와서 안건 심의한다는 것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 내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고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퇴가 어렵다면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안조위에 참여하되 심사와 표결에서 빠져주길 요청한다"며 "헌재 판결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역시 "안조위 구성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 수 차이에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 상임위를 열어 안조위 재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헌재 결정문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며 "위장 탈당은 정치 용어지, 법률 용어가 아니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안조위원들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야권은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상환법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이번에 안조위 문턱을 넘은 학자금상환법 대안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는 상환을 유예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만큼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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