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쪽 편만" 경찰 주취폭행 '예비검사' 선고유예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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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 황모씨(31)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유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황씨는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출동 경찰관을 2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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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 황모씨(31)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유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열린 1심에서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황씨는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출동 경찰관을 2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12일 황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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