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서 재판 진행…피고인측 "창원으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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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 등 4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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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상급 법원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 등 4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고인 측은 4명 중 3명의 피고인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왔는데 1명의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단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넘겼다며 '관할권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조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때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보고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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