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임보라 앵커>
지난달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검정고무신' 계약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열고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
생전에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상황.
그 일환으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 교묘한 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또 그물에 걸린 작품을 추적해서 시정하고 구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등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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