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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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 지원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울 후암동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 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에 상주하는 법률 전문가는 저작권법 관련 자문을 비롯해 교육과 분쟁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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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 지원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뜻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울 후암동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 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추적하고 시정·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앞으로 문화예술 작품 장르별로 분산된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의 역할을 넘겨받았다. 센터에 상주하는 법률 전문가는 저작권법 관련 자문을 비롯해 교육과 분쟁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개소식 후 만화·웹툰계 전문가 및 창작자 등과 좌담회를 열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법률 조항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창작자와 출판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는 5월부터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리고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육과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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