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투자금 받고 해외 도피했던 대부업자 공항서 체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4.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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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가 검거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해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지난달 말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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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가 검거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해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지난달 말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이다. 피해액은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했다.

A씨는 필리핀으로 넘어갔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발이 묶여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계좌 추적 등으로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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