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하반기로 보류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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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한 결국 종료 …'주69시간' 프레임에 법개정 유보
고용부 "5월부터 6000명 조사"… 총선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 근로시간 개편 보류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꼽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당초 예정한 시점을 넘기게 됐다.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이른바 '69시간 근로제'라는 과잉 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관련기사 A3면

입법예고 시한이 종료된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부터 41회에 걸쳐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의견을 들었다"며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참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보완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을 두고 각계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거나 정치 쟁점화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할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과 야당의 개편안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못 박은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보장되면 1주에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업무량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었으나 근로시간만 늘어날 것이란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로 선회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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