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 난립하는데 與野, 법 개정엔 동상이몽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野 반대에 국회 통과 미지수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거리를 뒤덮은 정치권 현수막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봄꽃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현수막이 도시와 농어촌을 불문하고 흉물스럽게 '현산현해'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수막 부착이) 통상적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되레 공중에 위해를 가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활동 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를 묻는 질문에 김성원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수막 난립' 문제의 원인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행안부 지침에도 (현수막 관련 규제가) 다 돼 있다"며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은 현수막이 많은데, 지자체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개정안의 행안위 처리 여부에 대해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여야는 작년 5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 제한도 받지 않고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정치 관련 현수막이 난립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여야는 다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희래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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