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 팔아 쇼핑”…천륜 거스른 中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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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한국시간)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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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한국시간)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도박으로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장씨 부부에게 3만 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남은 4000위안(약 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샀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앞서 장쑤성 쉬저우 인민법원은 지난 7일 일명 ‘쇠사슬녀’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쇠사슬에 묶여 감금된 채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애초 인신매매나 유괴와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 피해 여성을 납치해 둥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둥씨는 감금 및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푸젠성 푸저우에서 어린 자녀 4명을 출산한 직후에 팔아 9만 1000위안(약 1800만원)을 챙겨 기소된 생모 후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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