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운동 위반 공소시효 놓친 경찰, 실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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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경찰이 '공소시효'를 놓쳐 종결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정선 광시주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감찰 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있으며 한두 달 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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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벗어난 교육감은 곧바로 해외출장 길 올라
광주경찰청, 사건 담당 경찰관 상대 감찰 진행중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경찰이 ‘공소시효’를 놓쳐 종결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정선 광시주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감찰 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있으며 한두 달 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경남에 사는 유권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문자 메시지가 공직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9일 이전에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2월 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다.
공소시효를 놓친 것도 황당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종결을 경찰에 알린 게 검찰이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친 사례는 경찰 수사권 독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수사의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광주경찰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감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혹의 시선이 깊어지는 대목은 10일 경찰이 공소시효를 놓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이 교육감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곧바로 외유에 나선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교육감의 공약집에 있는 ‘글로벌 리더 평화통일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독일과 체코를 6박 8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24일에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팩트> 취재진이 이 교육감에게 전화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놓친 사실을 이 교육감이 언제 알았으며, 해외출장은 언제 계획됐는지에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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