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장근로 제한 없고 獨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주요 국가는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한국보다 느슨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한국에 없는 다양한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일주일 40시간, 48시간으로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미국은 업무 성과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연장 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연 220시간으로 크게 설정해 업무량이 갑자기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당초 개편안에 넣었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독일에서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한 제도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해 이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입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에서는 최근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4.5일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일 방향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도입과는 취지가 다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처음에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규제로 굳어질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4일제든 4.5일제든 현행 체제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연근무제이자 유럽의 방식"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시간 개혁 방안이 마련됐지만 극단적 가정으로 본질이 도외시됐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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