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에서 그대로 재판" 관할이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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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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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옮길지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8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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