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에서 그대로 재판" 관할이전 거부

정상빈 jsb@mbc.co.kr 2023. 4. 17.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옮길지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88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