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연금개혁 핵심은 사적연금 활성화
현재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연금이 고갈되니 연금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연금공단 기금이 고갈돼 공단이 망하게 생겼으니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덜 주고, 늦게 주자는 초등학교 산수 문제 풀이식 해법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공단을 살리자는 것이다.
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고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인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모두 해결하려 든다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든 연금 보험료든 더 걷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 그러면 공적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공산주의식 노인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노인이 풍요롭고 행복한 공산국가는 없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국민 개인이 해결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젊어서 연금을 준비하도록 교육하며, 스스로 준비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발달된 미국 등 선진국은 공적 연금만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국민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젊어서 연금을 준비해 노후에 생활비, 의료비 걱정 없이 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별로 없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년에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노인의 가용 자금을 빼앗아가고 있다. 생명보험 연금에 가입하면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없고, 월 15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밖에 없다.
연금저축 등에 가입해도 노후 준비 수단이 되지 못하니 나이가 들면 생활비, 취미 활동비, 의료비가 없어 자살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적 연금은 노후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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