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사실상 공전... 의견 표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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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8)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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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아직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8)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날 법정에 백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 등은 수사기록이 80권(통상 1권당 500쪽)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해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 측에는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록 확인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7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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