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드론 출몰…15분간 항공기 이착륙 중단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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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1대가 날아들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17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경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서쪽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항공청 관계자는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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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1대가 날아들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17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경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서쪽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이에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이 일시 정지됐다.
활주로까지 들어온 드론은 제주시 도두동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드론이 향한 위치를 토대로 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항공기 운항은 정상화됐다.
항공청 관계자는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경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서쪽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이에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이 일시 정지됐다.
활주로까지 들어온 드론은 제주시 도두동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드론이 향한 위치를 토대로 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항공기 운항은 정상화됐다.
항공청 관계자는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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