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교수노조 뿔났다…'대학 오너' 배임 혐의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 지회가 김종희 상명학원 법인이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명대 교수 노조가 실질적인 오너인 법인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돼 7000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며 "김 이사가 상명대의 오너인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 지회가 김종희 상명학원 법인이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명대 교수 노조가 실질적인 오너인 법인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명대 지회는 최근 김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수들은 김 이사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까지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이사는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돼야 함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쳐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그 후 퇴직금까지 받고 상명대 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선임돼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돼 7000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며 “김 이사가 상명대의 오너인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있는 1만3295㎡(4021평) 규모 체육시설을 2015년 7월부터 4년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용 재산은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명대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명대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감사에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장고·세탁기보다 많이 팔렸다…요즘 뜨는 신혼 필수 가전
- "뜻밖이었다"…'애플빠'들이 삼성폰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 "금리 연 20%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위기의 건설업계
- '쇼핑하듯' 동탄 오피스텔 253채 갭투자, 어떻게 가능했나?
- "난 성공한 성폭행범"…한국계 배우 과거 발언 '일파만파'
- JMS 2인자 "민낯 촬영 너무 수치스럽다"…'PD수첩'에 하소연
- 김미려 40일 만에 11kg 감량, 비법은…
- '10조 재산' 둘러싼 '역대급 재판'…권혁빈 이혼 소송 시작
- 손태진, '불트' 우승 상금 6억 받았다…"통장 몇 번씩 확인"
- 급매물 족족 거둬가더니…잠실 아파트, 4개월 새 3억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