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경쟁력 강화 위해 해외법인 대출 규제 완화"
기관 '코너스톤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행사인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이 국장은 "향후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운용사, 후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 진출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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