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참외 훔쳤지?" 이웃 의심해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B(60) 씨를 '죽이겠다'고협박하고, 이후 실제로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본 B 씨가 도망쳤으나 A 씨는 B 씨를 쫓아가 목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자신이 재배한 참외를 도둑질해 갔다고 오해하고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B(60) 씨를 '죽이겠다'고협박하고, 이후 실제로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B 씨에게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말처럼 새벽 1시 33분쯤 흉기를 들고 B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를 본 B 씨가 도망쳤으나 A 씨는 B 씨를 쫓아가 목 부위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웃으로 지내는 B 씨 부부가 자신이 재배한 참외를 도둑질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입구 주차하고 며칠째 사라졌다…참다못한 가게 측 대응
- 허름한 조끼 벗어던진 6·25 영웅들, 드디어 '영웅의 제복' 입는다
- 고속도로에 '돈 비' 내렸다…2억 6,000만 원 뿌린 남성
- [D리포트]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 도중 사자 탈출…'혼비백산'
- [영상] '국힘 손절' 미룬 전광훈 목사 "버르장머리 고쳐줄 것"…김기현 "입 닫아주셨으면"
- '16살 차' 강동원 · 블랙핑크 로제, 열애설 확산…YG "사적 영역, 확인 어려워"
- 가수 테이 깜짝 결혼…"이 친구는요" 직접 밝힌 예비신부
- 테이, 골프장 야외 결혼식…"예비신부는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
- 고교생 집단폭행으로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 [실시간 e뉴스] 이번엔 '혈액 테러'…혈액 섞어 칵테일 만든 카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