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강령’이 중국·미국 게임사 좋은 일 시켜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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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이하 자율기구)가 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다달이 '확률형 콘텐츠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도 '자율'이란 이름 탓에 별 제재가 없어 강령을 잘 지키는 국내 게임업체들만 역차별을 당하는 모습이다.
리스트에는 자율기구 산하 자율규제평가위가 시행한 3월 평가에서 자율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 15종(온라인 3종·모바일 12종) 이름이 담겼는데, 대부분 중국·홍콩·미국 게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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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게임사들 14회 공표되기도
“처벌 없어 무시…지키는 국내업체 역차별”
한국게임산업협회 시행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자율규제 강령)은 중국·미국 게임업체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제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이하 자율기구)가 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다달이 ‘확률형 콘텐츠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도 ‘자율’이란 이름 탓에 별 제재가 없어 강령을 잘 지키는 국내 게임업체들만 역차별을 당하는 모습이다.
자율기구는 17일 ‘2023년 3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공표했다. 리스트에는 자율기구 산하 자율규제평가위가 시행한 3월 평가에서 자율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 15종(온라인 3종·모바일 12종) 이름이 담겼는데, 대부분 중국·홍콩·미국 게임들이다. 더욱이 미국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에이펙스 레전드’와 밸브 코퍼레이션의 ‘도타2’, 중국 블랑코존의 ‘퍼즐 오프 제트(Z)’, 릴리즈 게임즈의 ‘라이즈 오브 킹덤즈’, 카엘게임즈의 ‘에이지 오브 제트’, 아이엠30 테크놀로지의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이번으로 14회째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핀란드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의 ‘엠파이어 & 퍼즐’은 13회, 미국 에보니의 ‘에보니-왕의 귀환’은 11회, 중국 킹스그룹홀딩스의 ‘에스오에스: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은 9회, 홍콩 라이프 이즈 어 게임의 ‘라스트 포트리스:언더그라운드’와 위시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의 ‘궁3디(D)’는 각각 7회와 6회째 이름을 올렸다. 홍콩 에이치케이 즈힐리 야오안의 ‘리본:사북성 결전’과 샤크 엔터테인먼트의 ‘카오스 포털:저승사자’는 각각 4회와 1회, 중국 리버 게임의 ‘탑워:배틀게임’은 1회 공표됐다. 국산 게임으로는 코그의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율기구는 “이번 공표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기구는 다달이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항 발견 시 1차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게 준수 권고를 한다.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조치를 하고, 3회 연속일 때는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한다.
국내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달리, 미국·중국 게임사들은 무시한다. 지난 2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규제 미준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나, 처벌 대상 기준 등이 담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국내 게임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시행령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올리는 인앱결제 매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에이아이(옛 앱애니)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인앱결제로 지출하는 금액의 24%(1조7천억원)를 중국 게임사들이 챙겨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미국 게임사라는 이유로 국내 강령을 무시하며 짭짤한 재미를 보는 상황이다. 개정 법의 처벌 조항도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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