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려고'…생후 5개월 아들 700만원에 넘긴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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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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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마작에 빠져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 부부에게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넘겼다.
아들을 넘긴 대가로 3만6000위안을 받은 A씨는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4000위안(약 76만원)으로 휴대폰을 장만하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쇼핑과 마작을 즐겼다.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의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구조해 A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B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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