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지사 결재권 절반 이양…다음 달부터 시행

김영현 2023. 4.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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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들의 자율과 책임 바탕으로 도정 운영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결재권의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개, 45%가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됩니다.

결재권뿐 아니라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합니다.

먼저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의 수는 기존 36개에서 23개로 줄입니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인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추진 주체를 지정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만큼 도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신속한 업무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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