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NCR 제도 개선할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순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NCR 산정시 종합금융투자사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이날 발표자인 김미섭 미래에셋증권사장은 “국내 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고, 리츠사 등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IPO(기업공개)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IB(투자은행)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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