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공범 구해…여자친구 성폭행·불법촬영 20대 구속기소

오윤주 2023. 4.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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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사회적 관계망(SNS)으로 구한 공범자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 영상까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ㄱ(23)씨와 공범 ㄴ(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께까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한 영상 등 150개를 불법 촬영한 뒤 사회적관계망 등에 604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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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오윤주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사회적 관계망(SNS)으로 구한 공범자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 영상까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ㄱ(23)씨와 공범 ㄴ(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사회적관계망에 ‘초대남을 구합니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ㄴ씨와 공모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여자친구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께까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한 영상 등 150개를 불법 촬영한 뒤 사회적관계망 등에 604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 영상을 삭제 조처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은 “피의자 ㄱ씨는 범행에 앞서 수면제 투약, 성폭행, 촬영, 유포 등 단계별 범행 계획을 담은 노트까지 작성했지만 피해자는 수면제 복용, 불법 영상 촬영·유포 등을 알지 못했다”며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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