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달새 3번째 극단선택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7. 17:27
경인지역 일대에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60대 건축업자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2개월 새 벌써 3명째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지난해 6월 경매에 넘어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대 남성 B씨(26)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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