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뇌관' 지목된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통해 선제 대응 나선다(종합)

서상혁 기자 2023. 4.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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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가계와 기업의 부실·부실 우려 차주에 최대 3년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막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차주를 △연체 발생 전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문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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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대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 9% 육박…"종합 지원 통해 부실 선제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 ⓒ News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새마을금고가 가계와 기업의 부실·부실 우려 차주에 최대 3년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9%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리스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막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가계와 기업대출 차주 중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다. 기업대출엔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 중인 차주도 포함된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유사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제외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의 경우 공동대출 성격이 있어 이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차주를 △연체 발생 전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문해 지원할 예정이다.

연체 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나 3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대출기한 연장·금리 인하·최장 3년 원금 상환 유예·최장 1년 이자 상환 유예 지원·연체 이자 감면 등 차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가 이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최근 치솟고 있는 '연체율'이 지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건설 자재 값 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올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2배가량 늘었다. 연체 대출 잔액은 7000억 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7매 이상 확대됐다. 이 기간 연체율은 2.49%에서 9.23%으로 10%를 목전에 두고 있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이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토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부터 시공을 위한 사업비 대출 등 목적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관계자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기 하락기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많은데, 이 기간만 넘기면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업과 별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성격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올 1월말 15조7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 대출 잔액은 1111억원으로 연체율은 0.71%에 그쳤다.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출범할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에 참여해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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