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협회와 면담…간호법 등 의견 수렴

권지원 기자 2023. 4.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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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만난 자리에 현재 수립 중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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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한 정책 수립할 것"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났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만난 자리에 현재 수립 중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대한간호협회가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각각 만나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간호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의장 직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회부한 간호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표결이 미뤄진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소환해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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