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어든다

김동준 2023. 4.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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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는 상속세율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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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물려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재산을 속여 신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달 말 나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구용역과 각종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 제도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해 최종적인 상속세를 산출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가령 피상속인이 300억원의 재산을 자식 3명에게 100억원씩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300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닌 100억원씩 3건의 과세가 이뤄지는 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맞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놓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는 상속세율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 재산 자체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맞게 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상향액은 1억~2억원 선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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