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은닉 지시' 쌍방울 임원에 벌금 7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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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에게 각종 서류를 숨기도록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쌍방울그룹 내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을 접하자 직원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문서 등을 옮겨두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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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에게 각종 서류를 숨기도록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이사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쌍방울그룹 내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을 접하자 직원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문서 등을 옮겨두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 5곳 가운데 한 곳의 대표인 A 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의 비상장사 자금 횡령과 관련한 서류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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