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네”…우편으로 필로폰 1kg 들여온 마약 유통책 검거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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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 [사진 출처 =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들여온 50대가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마약류 유통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인천공항에서 마약류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라오스발 국제 우편물을 발견한 건 지난 2월이다.

의정부지검 등 수사 기관은 우편물을 곧바로 수거하는 대신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지켜봤다. 현장에서 수취인을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김씨를 검거하기 위함이었다.

필로폰의 통상적인 1회 투약량은 0.02~0.05g이다. 김씨가 들여온 필로폰 1kg는 양에 따라 2만~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우편물을 받은 김씨가 “모르는 우편물이 나에게 왔다”며 발뺌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로 신원을 특정하는 ‘성문분석’ 등 수사기법도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며 마약류 밀수와 국내 유통 범죄 수사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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