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여친 공범과 성폭행 한 20대 구속 기소
이삭 기자 2023. 4. 17. 17:16
범행 영상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
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 찍어 보관도
불특정 다수 여성 신체 찍어 보관도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일명 ‘초대남’이라 불리는 공범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23)와 B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로 속여 먹인 뒤 정신을 잃자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다. 또 범행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공범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와 불법 영상 촬영 등을 미리 준비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SNS를 통해 공범 B씨를 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집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불법 영상물 170여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불법 유포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향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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