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35억 가로챈 모녀 등 일당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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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모녀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인은닉 등 혐의로 A씨(53·여)와 A씨의 자녀 2명, 지인(조력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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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기업 투자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모녀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인은닉 등 혐의로 A씨(53·여)와 A씨의 자녀 2명, 지인(조력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가로채 이중 1억9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다.
A씨는 이 돈으로 유사수신행위(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친구가 숨지자, 가족 및 조력자들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모은 자금을 숨기기로 모의했다.
A씨는 친구 사망 직후 보험을 해약하고 주식을 팔아 자산을 현금화해 딸과 조력자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 딸과 조력자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이체하고 빼내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A씨는 딸과 조력자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도피처로 마련한 아파트와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 공사 비용을 지급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돈을 받고 도피처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범죄수익은닉 수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진행했다"며 "은닉재산을 찾아내 동결 조치하고 나머지 수익금도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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