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 기아 노사 수사 받는다

홍성희 2023. 4.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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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를 맺은 기아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기아의 노사 관계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입건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아는 5년 만의 생산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백여 명 선발에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기아 평균 연봉은 1억 천만 원, 평균 근속기간도 20년이 넘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생산직에 '왕'자를 붙인 이른바 '킹산직'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과거 기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중에 직원 자녀 채용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협약엔 "정년 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 2월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단체협약이 바뀌지 않자, 기아 대표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을 입건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개선을 하려 했지만 노조가 협조해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지부 측은 단체협약을 바꾸려면 조합원 총회까지 거쳐야 한다며,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모두 해당 조항은 오래 전 사문화됐고, 실제 채용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천여 곳을 조사해 위법한 채용 조항이 있는 사업장 60곳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54곳은 시정을 마쳤고, 기아를 제외한 5곳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고용 세습'을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채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서수민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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