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는 사이 5개월 친아들 700만원에 팔다니”…중국女, 그돈으로 한 짓
17일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저우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000위안(690만원)을 추징했다.
마작을 하다 3만위안(570만원) 빚을 진 저우씨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된 장모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씨 부부에게 3만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저우씨는 아이를 판 대가로 받은 돈을 도박 빚을 갚았고 남은 4000위안(76만원)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 고급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며 마작을 즐겼다.
저우씨는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요청하자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자 궁지에 몰린 저우씨는 그제서야 아이를 판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장씨부부는 경찰을 통해 저우씨 남편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이 소식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현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도박빚도 모자라 자식 팔아 남은 돈으로 쇼핑 즐기고 또 마작하고 제정신이냐”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 “엄벌해야 한다” 등 비난했다.
앞서 장쑤성 쉬저우 인민법원은 지난 7일 일명 ‘쇠사슬녀’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둥씨는 8명의 자녀를 낳으며 피해 여성과 함께 살다 지난해 1월 쇠사슬에 묶여 감금된 피해 여성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비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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