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릴까 잠도 못자”…세입자들 임차권등기신청 역대 최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전년(799건) 대비 327% 급증했다. 이는 전월(2799건)과 비교해도 22% 늘어난 역대 최다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치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지난달 지역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1004건), 인천(719건), 부산(196건), 대구(74건), 충남(46건), 경북(43건), 전남(42건), 전북(38건), 광주·경남(30건), 세종(27건), 대전·울산(26건), 충북(13건), 강원·제주(12건) 등 순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3%에 달한다. 지난해(68%)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에서 빌라왕, 빌라신, 세모녀, 건축왕 등 다주택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발걸음이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적용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연말부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절차 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발 주택시장 침체로 앞으로도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동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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