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HUG 당기손실 1126억 … 전세금 보증반환 '위태위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4.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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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립 후 작년 첫 적자
한도 소진 보증차질 우려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HUG가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적자를 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HUG의 재정이 악화되면 추가 보증과 대위변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27일자 A23면 보도

17일 HUG의 '2022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1125억9150만원을 기록했다. HUG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전세보증금 사고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대위변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해 이자 수익, 보증료 수익 등으로 총 1조5194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지만, 영업비용은 1조6453억원이 발생해 총 125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비용 등과 관련한 보증금 비용이 전년(1972억원)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 적자의 주원인이 됐다.

HUG는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시절 한 차례 적자를 낸 바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나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도 전세보증금 사고와 관련해 HUG의 대위변제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연간 92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올해는 2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3분의 1(3605억원) 이상을 공사가 대신 갚아줬다.

HUG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이후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하지만 최근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HUG의 적자폭이 확대돼 앞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53배였는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감소해 보증배수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출자 확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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