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서민 세제지원 시험대에 오른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친서민 세제 지원에 대한 효율성 검토에 나섰다. 성과가 미미한 세제 지원을 걸러내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세제 지원을 확대해온 서민 조세특례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결손이 예견된 상황을 감안하면 서민 조세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 소득 지원세제를 포함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특례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나뉜다. 의무평가는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에 대해 통상 이뤄지지만 임의평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효율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은 모두 임의평가 대상이다. 지난해 5건에 그쳤던 임의평가 대상 건수는 올해 1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성과 평가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그간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지원 요건 완화하고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해 왔다. 서민 대상 조세특례가 임의평가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가까운 제도다.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통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일부 기능이 조정되거나 세제 지원 확대가 중단될 수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특례는 저소득층의 소득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분배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로 장려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과 평가에 나선 건데, 필요에 따라 제도를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상황과 이번 평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선정했고, 당시는 지금 세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던 시기였다”며 “전문가들이 장기간 유지된 제도인 만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임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세수 부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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