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빠를수록 좋다

2023. 4.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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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종인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한다는 게 골자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유사한 규제가 중복돼 있고 구성도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야당 모두 규제지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아파트 청약과 중도금 대출 등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대출, 정비사업 등이 대상이고 투기지역은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 수위가 낮지만 거의 모든 규제가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50%가 적용되고 청약 규제와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는 DTI가 40%로 낮아져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가 추가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마구잡이로 관련 규제를 뜯어고치면서 비슷한 규제가 중첩되고 규제지역별 위계 원칙도 깨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제도가 난수표가 되다 보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부동산관리지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청약과 대출, 세제,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분산돼 있는 규제지역 지정 부처도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부동산 정책의 혼선과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거대 야당이 모처럼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편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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