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에… 예타완화법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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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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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총선용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일단 물러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년 총선 표를 겨냥한 지역 선심성 퍼주기 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와 신동근 민주당 간사가 협의해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다"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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