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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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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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 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재판은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변경돼 갱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 사건은 2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주요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5억 원, 남 씨 등에게 3억 5천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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