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활용 뒷받침, 지원방안 강구"

이정현 기자 2023. 4. 17.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 11개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소·스타트업의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4월 17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 11개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스타트업 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소·스타트업의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영세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선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 기업도 개인정보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