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지 특단대책 가능할까'…전세사기 잇단 극단선택에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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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경매 중지'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주거지를 피해자가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우선 매수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경매중지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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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에 여러 대책 건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경매 중지’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경매 중지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는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건축왕 피해자다.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10년 전인 2011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대출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걸었던 B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을 거부당했고 직장까지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경매도 앞두고 있었다.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피해자였던 셈이다.
이후 이달 14일에는 C씨(2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흘만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인천시가 조사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총 3008세대다. 이중 18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가 25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계양구 170여 세대, 남동구 150여 세대, 부평구 120여 세대다. 연수구·서구 주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미추홀구 피해세대 중 경매가 진행된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0세대며 160세대는 5월 중 매각 완료된다.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장 우선돼야 할 대책으로 ‘경매중지’를 꼽는다.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행정당국이 경매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를 개시한다. 채권자는 대부분 금융권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선 정부·지자체·금융권과 법원이 초법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
피해자들에겐 현 주거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중요하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주거지를 피해자가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우선 매수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다.
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들의 긴급주거를 위해 마련하는 주택의 형태를 다향화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현재 긴급주거지는 면적이 협소해 기존 가구·전자제품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제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A씨 사망으로 국토부와 인천시,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5시 미추홀구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경매중지’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경매중지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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