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결합 안 해?" 차량에 전처 태워 16시간 감금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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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차량에 16시간 감금, 폭행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A씨가 B씨 자택에 무단 침입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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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차량에 16시간 감금, 폭행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감금)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전처 B씨의 집을 찾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고흥·순천서 경력을 투입해 A씨 추적에 나섰다. 신고 1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B씨 집에서 30㎞ 떨어진 순천시 외서면의 한 식당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CCTV가 없는 농로를 통해 산기슭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냉각수를 채우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전에도 A씨가 B씨 자택에 무단 침입한 이력이 있는 만큼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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