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男유튜버, 1심서 징역 15년… 檢,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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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A씨의 전과 관계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A씨가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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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남·31)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제출됐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A씨의 전과 관계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A씨가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며 "(A씨는)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안기도 했다"고 오열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토로했다.
이후 지난 13일 진행된 원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엉터리" "말도 안된다" 등 소리치며 반발했다. 유족은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라며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고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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