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해삼·전복 불법 채취한 자영업자 2명 입건

이주형 2023. 4. 1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허가되지 않은 어구 등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전복 등을 캔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자영업자 A(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남면 바다로 나가 해삼과 전복 60㎏가량을 채취한 뒤 인근 식당에 팔려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미행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 바다서 불법 채취한 해삼 (태안=연합뉴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허가되지 않은 어구 등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 해삼과 전복 등을 캔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 2023.4.17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olee@yna.co.kr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허가되지 않은 어구 등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전복 등을 캔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자영업자 A(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남면 바다로 나가 해삼과 전복 60㎏가량을 채취한 뒤 인근 식당에 팔려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미행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해산물을 캐 부수입을 올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해삼과 전복 같은 해산물은 해녀처럼 수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으로 채취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삼 수확 철을 맞아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채취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