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된 女경찰관만 “혐의 인정”

2023. 4.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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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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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경찰 간부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남)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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