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팔아 도박·쇼핑...中 여성 '징역 5년'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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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과 불법 소득 추징금으로 약 4만 8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2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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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과 불법 소득 추징금으로 약 4만 8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2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마작을 하다 빚을 진 저우 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3만6천 위안, 약 690만 원에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넘겨줬습니다.
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저우 씨는 남은 돈으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연휴 기간 고급 호텔에 묵으며 마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아들을 팔아넘긴 사실은 외지에서 일하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이가 사라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저우 씨의 지인 부부에게서 아이를 구조해 남편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중국 누리꾼들은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징역 5년이면 너무 가볍다'며 법원 판결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7월 푸젠성 푸저우에서 자녀 4명을 출산 직후 팔아 9만 1천 위안, 약 1,800만 원을 챙긴 생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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