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윤석열다움' 다시 전면에…노조 고용세습 전면전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2023. 4.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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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고용세습' 행태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노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올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 대통령이 노조회계 투명화 등에 이어 고용세습에 본격적인 칼날을 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 운영의 불투명성(회계장부 미공개 등) 등에 맞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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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고용세습' 행태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노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올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 대통령이 노조회계 투명화 등에 이어 고용세습에 본격적인 칼날을 대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유의 '윤석열다움'으로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를 위한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날 비서실장 주재 참모회의 등에서도 고용세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세습은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삼아온 핵심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 운영의 불투명성(회계장부 미공개 등) 등에 맞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왔다.

고용세습의 경우 전날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 등을 명시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민법 제103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런 것을 통해 규율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지지율 하락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온 점도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약 5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기준,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떨어졌다. 한일관계 정상화 과정의 저자세 비난 여론과 미국 측의 도·감청 의혹 등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고 올해 노조회계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40%대를 넘나들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노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는 것은 윤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이자 장점인 '공정과 상식'을 무기로 지지율 하락세에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우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와 관계부처에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추구 행위, 이권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벌금 500만원의 경미한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처가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비리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 원천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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