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세습 형사처벌 강화 검토…연내 공정채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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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일부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해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고용 세습 행태가 적발되도 500만 원 상당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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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일부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해 "연내에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고용 세습 행태가 적발되도 500만 원 상당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 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이나 채용을 강요할 때를 일컫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추구행위, 이권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음을 밝혀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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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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